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확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확정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확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조율이 됐다”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 고소득 제외
당초 민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고수하며, 소득하위 80~90% 지급안을 함께 언급해왔다.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하위 70%를 고수해왔지만, 이날 한발씩 물러나며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원칙으로 고수해왔으나, 당정 협의에서는 사실상 ‘고소득 제외’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민 소비진작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차 재난지원금 캐쉬백
캐시백 사업은 올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캐시백 최대 한도는 50만원과 30만원을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대형마트 소비와 자동차 등의 내구재 소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차 재난지원금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금액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2~4차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었다. 지급방식은 작년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체크카드나 지역화폐 가운데 당사자가 편리한 쪽을 골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앞서 정부가 밝힌 30조원대 수준이며,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한 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
당정은 이와 함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논의를 마치면 당정은 다음달 초 관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께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5월에는 한 가구당 19만원의 요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2020년 사업은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했으며 요금 차감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4월 30일까지 카드 결제를 완료했어야 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곧 신청을 시작하니 해당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신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년도에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되며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합니다. 즉 희망자는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갖고 오는 2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카카오톡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1년 5월 21일부터 ’21년 12월 31일 까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리자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여름철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은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시고 전화 또는 방문 결제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는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기요금으로, 겨울 바우처는 올해 10월6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으로 낼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조회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9만6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이며 한 번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환급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사항들을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기간내 빠르게 신청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집은 겨울에 요금이 한 달에 20만원 넘게 드는데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에너지바우처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요금의 일부를 보조해드리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문제점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재 받고 계신 에너지요금 할인이나 지자체의 에너지 비용 보조 등에서, 추가로 더 필요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이 많고(전국 66만가구 이상) 정부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 올해는 2인 가구 기준으로 13만6천5백원 정도를 지원해드리게 되었으며, 앞으로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보조해 드리는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에너지바우처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보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금까지 5.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는 한 가구당 19만원의 요금이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기원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새로운 식단을 갈망하고 있거나, 더 많은 운동을하고 싶다고 느끼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 전화를 다른 방에두고 싶은 동기가있을 수 있습니다. 설정주기를 깨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권한이 있고, 계획을 세울 준비가되었으며, 따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화를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준비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야망과 영감을 얻었으므로 다음 세 가지 팁을 사용하여 지속되는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1. 목표 설정
목표는 당신에게 일할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정신 건강 점검, 걷기, 수분 공급, 화면 시간 제한과 같은 “더 건강 해지십시오”와 같은 높은 목표를 작은 목표로 나누면 가장 원하는 것과 집중해야하는 것에 대한 핵심에 도달하게됩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목표를 제대로 유지하는 데 부담이된다면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주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구축하십시오. 습관은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둘째 날에 완벽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때리지 마십시오.
2. 일정
운동, 명상 , 유연성 또는 새로운 취미 학습 과 같은 일부 습관 은 시간을 내기 위해 일정을 조정해야합니다. 업무 회의, 헤어 약속 또는 TV에서 좋아하는 쇼를 보는 것처럼 특히 처음 몇 달 동안 새로운 습관을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을 파악하십시오. 새로운 아침 일과에 맞추기 위해 일찍 일어나거나 오후 6시에 수요일을 막아서 제 시간에 집중하고 가족이나 파트너와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거나 휴대 전화에 알람을 설정하여 변경된 일정을 상기시켜보세요.
3. 사고 방식
새로운 습관은 사고의 변화를 필요로하며 종종 완전히 새로운 사고 방식을 필요로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피트니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에서 움직이는 생활로 바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기 부여 마스터
100 % 동기 부여를 100 %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100 일까지 동일한 드라이브를 유지할 수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완전히 괜찮습니다. 동기 부여가 미끄러 진다고 느낄 때 다음 세 가지 기술을 시도해보십시오.
자신에게 은혜를주십시오. 찾기 어려운 동기를 찾기 위해 언젠가 깨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실패했다고 속삭이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머릿속에 멈춰라.
목표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여정을 시작할 때 작성한 메모를 되돌아보십시오. 친구 또는 책임 파트너에게 문의하여 어려움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시작한 이유와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상기하십시오. 자신의 과대 광고 팀이 되십시오. 다른 누구보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고 방식을 바꾸십시오 . 오늘해야 할 일에서 미래를 위해 달성하고있는 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헌신적 인 사고 방식으로 이동시킵니다. 당신은 목표가 쉽든 어렵 든, 여전히 목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얻었다! 새로운 습관에 전념하는 것은 결코 정착하지 않는 사람이고, 성장하기로 결심하고 있으며, 자신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훌륭한 신호입니다. 새롭고 건강한 습관을 추구하는 것은 감탄할 만하 며,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인생은 오늘 시작됩니다.
자녀장려금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해년마다 5월 1일부터 2021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미 받으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내용 체크하고 준비해서 신청하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하기 전에 우선 본인이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합니다.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① 현재 남편 또는 아내가 혼자서 돈벌고 있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생활, 부업, 일용직 등을 해서 총 작년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작년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되며 계속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있었으나 2021년 1~4월에 실직해서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여도 신청가능하다.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잡힌다면 대상 제외입니다.
③ 2020년 총 급여액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소득 등을 모두 포함.
④ 2020년 6월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아파트, 전세금, 보증금, 자동차, 주식, 회원권 등이 해당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억 아파트에 살면서 대출 3억이 있고 차가 있다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
⑤ 대한민국 국적 필수입니다.
⑥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은 제외
3.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일까?
홀벌이가구인 경우 2,1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인 경우 2,5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수에 따라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000만원미만 구간이라면 심플하게 자녀수에 따라 1명당 50~70만원이 지급된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재산합계액이 1억 4천 이상 2억 미만이라면 아쉽게도 50% 차감이 된다. 7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재산합계가 1억 6천이라면 35만원만 지급된다.
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 5월 초에 지급됩니다.
① ARS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 전화걸어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② PC 사용자는 홈택스, 스마트폰 사용자는 손택스(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에서 인증번호 입력후 신청하면 된다.
▶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신청해야 된다.
홈택스로 접속 및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한다.
안내받은 경우는 간편신청, 못받은 경우는 일반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우편이나 문자 개별인증번호를 못 받은 경우라면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메뉴에서 확인해보자.
신청전 자기검증 메뉴에서 2020년 소득자료 확인을 해볼 수도 있다.
요약!!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ARS, 휴대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기한 후 신청기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장려금이 10% 감액된다.
신청 요건(2021년 기준)
· 가구 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제외 요건: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금까지 오늘은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연관컨텐츠]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1일 / 가구원 기준은 12월31일 기준입니다. 작년 국세청에 잡힌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연소득 2,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연소득 3,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연소득 3,6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0년 근로장려금 전체 받는 방법 상반기신청은 해당년도 9/1~9/15까지 상반기급여로 직접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상반기신청은 하지 못했다면 상반기분을 못받는게 아니다.
내년 3/1~3/15까지 하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 6월지급과 정기분 9월에 두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5/1~5/31 정기신청하여 일시불로 9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