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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정책금융상품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입양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금리 등 추가 정보는 본문을 참고하세요.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리는 주택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로,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저렴합니다. 대출한도는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5억 원,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30년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600-6114) 또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or.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납부증명서
  •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주택구입 계약서
  •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계약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입양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금리와 높은 한도로 인해 출산·입양 가구의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금리 등 추가 정보는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도는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5억 원,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 대출금리: 1.6%~3.3%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기간: 30년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전세자금

  •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 대출금리: 1.1%~3%
  • 대출한도: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 원
  • 대출기간: 30년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입양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금리와 높은 한도로 인해 출산·입양 가구의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출처 픽사베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금리 등 추가 정보는 본문을 참고하세요.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납부증명서
  •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주택구입 계약서
  •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계약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600-6114) 또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or.kr)에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정책금융상품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입양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리는 주택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로,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저렴합니다. 대출한도는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5억 원,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30년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금리 등 추가 정보는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600-6114) 또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or.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납부증명서
  •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주택구입 계약서
  •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계약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입양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금리와 높은 한도로 인해 출산·입양 가구의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대출금리

  • 주택구입자금: 1.6%~3.3%
  • 전세자금: 1.1%~3%

대출한도

  • 주택구입자금: 최대 5억 원
  • 전세자금: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 원

대출기간

  • 30년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600-6114)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or.kr)

신청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납부증명서
  •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주택구입 계약서
  •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계약서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대출구분금리(%)
주택구입자금1.6%~3.3%
전세자금1.1%~3%
  •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6%,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95%,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2%, 6천만 원 초과 ~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2.45%,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2.7%입니다.
  • 전세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차등 적용은 없으며, LTV, DTI 규제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LTV 규제

  •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LTV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의 경우 LTV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DTI 규제

  •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합산한 대출금액이 부부합산 연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금리 등 추가 정보는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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