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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or.kr)에서 가능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or.kr)에서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600-6114) 또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 상담원과 통화하여 대출 조건 및 신청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경우, 회원가입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납부증명서
  •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주택구입 계약서
  •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계약서

신청 후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 및 금리, 한도 등을 결정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입양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금리와 높은 한도로 인해 출산·입양 가구의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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