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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개정 [범칙금 최대20만원]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

전동킥보드 이용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두고
이용자와 업계가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을 제고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과 다소 동떨어졌다는 불만인데요.
이용자는 까다로워진 규제에 부담을 이야기하고
업계는 이로 인한 이용량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자전거도 안내는 벌금…전동킥보드만 내게 생겼는데요.
13일 오늘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이용규제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안 지키면 범칙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관련 규제가 마땅치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청소년 등 젊은층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허술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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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문제점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건수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망자수도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기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두고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없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만 처벌하는 게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2018년 당시,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에 공용 헬멧을 도입했으나 이용률이 3% 였습니다.
헬멧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만큼 전동킥보드 헬멧 의무화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5만원)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음주운전 범침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탈것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할 경우 2만원,
승차정원(전동킥보드는 1명)을 초과해 탑승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각각 10만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찬성 VS 반대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꼭 헬멧 의무화만이 방법이었을까 싶은데요.
“따릉이의 전례에서도 나타나듯이 헬멧 의무화는 실천성이 낮고,
헬멧 분실·파손 위험도 높습니다”
“도보를 대신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게 전동킥보드의 장점인데
규제가 이렇게 마련되면 시장은 줄어들고
개정안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알려질수록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되는 첫 날,
거리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사라지고 따릉이 이용자들이 늘었다.

전동킥보드에 안전모를 제공하는 회사 측의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공유를 해야 한다면 그것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의 걱정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안 타면 된다. 시민들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인도 위에 민폐가 아닌 무기인데 잘 됐다”,
“아찔한 적이 많았는데 옳은 정책”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으며
“차도에서 죽으란 것인가”, “규제할거면 전용도로를 확충해 달라” 등의 반응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대국민 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당분간 계도 위주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신설된 처벌 법령을 국민에게 안내하고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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