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확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확정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확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조율이 됐다”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 고소득 제외
당초 민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고수하며, 소득하위 80~90% 지급안을 함께 언급해왔다.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하위 70%를 고수해왔지만, 이날 한발씩 물러나며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원칙으로 고수해왔으나, 당정 협의에서는 사실상 ‘고소득 제외’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민 소비진작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차 재난지원금 캐쉬백
캐시백 사업은 올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캐시백 최대 한도는 50만원과 30만원을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대형마트 소비와 자동차 등의 내구재 소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차 재난지원금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금액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2~4차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었다. 지급방식은 작년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체크카드나 지역화폐 가운데 당사자가 편리한 쪽을 골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앞서 정부가 밝힌 30조원대 수준이며,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한 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
당정은 이와 함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논의를 마치면 당정은 다음달 초 관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께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5월에는 한 가구당 19만원의 요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2020년 사업은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했으며 요금 차감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4월 30일까지 카드 결제를 완료했어야 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곧 신청을 시작하니 해당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신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년도에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되며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합니다. 즉 희망자는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갖고 오는 2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카카오톡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1년 5월 21일부터 ’21년 12월 31일 까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리자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여름철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은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시고 전화 또는 방문 결제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는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기요금으로, 겨울 바우처는 올해 10월6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으로 낼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조회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9만6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이며 한 번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환급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사항들을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기간내 빠르게 신청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집은 겨울에 요금이 한 달에 20만원 넘게 드는데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에너지바우처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요금의 일부를 보조해드리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문제점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재 받고 계신 에너지요금 할인이나 지자체의 에너지 비용 보조 등에서, 추가로 더 필요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이 많고(전국 66만가구 이상) 정부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 올해는 2인 가구 기준으로 13만6천5백원 정도를 지원해드리게 되었으며, 앞으로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보조해 드리는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에너지바우처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보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금까지 5.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는 한 가구당 19만원의 요금이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