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대상 기준 신청방법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대상 기준 신청방법
LPG용기 사용가구 지원합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신청수단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선정기준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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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는 3월 사업공고, 5월 사업자선정을 실시하여 LPG호스사용가구 245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시는 LPG용기 사용가구 중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합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2011년부터 10년간 7,463가구에 대한 가스 시설개선을 지원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합니다.
올해 지원가구수는 총 120가구로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