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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신청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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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은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로,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을 통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구간 | 본인부담상한액 |
|—|—|
| 1구간 (저소득층) | 300만원 |
| 2구간 | 400만원 |
| 3구간 | 500만원 |
| 4구간 | 600만원 |
| 5구간 | 700만원 |
| 6구간 | 800만원 |
| 7구간 | 900만원 |
| 8구간 | 1,000만원 |

예를 들어, 2023년에 1구간 소득자인 사람이 3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환급금은 2023년 8월경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후환급금은 사망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세요? 그럼 아래를 참고하세요!! 

2.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은 2023년 8월경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전화 신청**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사후환급금은 신청 후 2~3주 후에 지급됩니다.

**사후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시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후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구간 | 본인부담상한액 |
|—|—|
| 1구간 (저소득층) | 300만원 |
| 2구간 | 400만원 |
| 3구간 | 500만원 |
| 4구간 | 600만원 |
| 5구간 | 700만원 |
| 6구간 | 800만원 |
| 7구간 | 900만원 |
| 8구간 | 1,000만원 |

예를 들어, 2023년에 1구간 소득자인 사람이 3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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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3년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일

2023년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일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후환급금은 신청 후 2~3주 후에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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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구간 | 본인부담상한액 |
|—|—|
| 1구간 (저소득층) | 300만원 |
| 2구간 | 400만원 |
| 3구간 | 500만원 |
| 4구간 | 600만원 |
| 5구간 | 700만원 |
| 6구간 | 800만원 |
| 7구간 | 900만원 |
| 8구간 | 1,000만원 |

예를 들어, 2023년에 1구간 소득자인 사람이 3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건강보험을 통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소득구간별로 조정됩니다.

5.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건강보험을 통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후환급금은 신청 후 2~3주 후에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후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후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구간 | 본인부담상한액 |
|—|—|
| 1구간 (저소득층) | 300만원 |
| 2구간 | 400만원 |
| 3구간 | 500만원 |
| 4구간 | 600만원 |
| 5구간 | 700만원 |
| 6구간 | 800만원 |
| 7구간 | 900만원 |
| 8구간 | 1,000만원 |

예를 들어, 2023년에 1구간 소득자인 사람이 3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전화 신청**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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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일

2023년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일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8월 23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23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여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7.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지급일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지급일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8월 23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23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여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지급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시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구간 | 본인부담상한액 |
|—|—|
| 1구간 (저소득층) | 300만원 |
| 2구간 | 400만원 |
| 3구간 | 500만원 |
| 4구간 | 600만원 |
| 5구간 | 700만원 |
| 6구간 | 800만원 |
| 7구간 | 900만원 |
| 8구간 | 1,000만원 |

예를 들어, 2023년에 1구간 소득자인 사람이 3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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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건강보험을 통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구간 | 본인부담상한액 |
|—|—|
| 1구간 (저소득층) | 300만원 |
| 2구간 | 400만원 |
| 3구간 | 500만원 |
| 4구간 | 600만원 |
| 5구간 | 700만원 |
| 6구간 | 800만원 |
| 7구간 | 900만원 |
| 8구간 | 1,000만원 |

예를 들어, 2023년에 1구간 소득자인 사람이 3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8월 23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23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여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시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구간 | 본인부담상한액 |
|—|—|
| 1구간 (저소득층) | 300만원 |
| 2구간 | 400만원 |
| 3구간 | 500만원 |
| 4구간 | 600만원 |
| 5구간 | 700만원 |
| 6구간 | 800만원 |
| 7구간 | 900만원 |
| 8구간 | 1,000만원 |

예를 들어, 2023년에 1구간 소득자인 사람이 3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8월 23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23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여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시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구간 | 본인부담상한액 |
|—|—|
| 1구간 (저소득층) | 300만원 |
| 2구간 | 400만원 |
| 3구간 | 500만원 |
| 4구간 | 600만원 |
| 5구간 | 700만원 |
| 6구간 | 800만원 |
| 7구간 | 900만원 |
| 8구간 | 1,000만원 |

예를 들어, 2023년에 1구간 소득자인 사람이 3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신청 후 2~3주 후에 지급됩니다.
* 다만, 지급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를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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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
| 1구간 (저소득층) | 300만원 |
| 2구간 | 400만원 |
| 3구간 | 500만원 |
| 4구간 | 600만원 |
| 5구간 | 700만원 |
| 6구간 | 800만원 |
| 7구간 | 900만원 |
| 8구간 | 1,000만원 |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건강보험을 통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소득구간별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1구간 소득자인 사람이 3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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