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정책금융상품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입양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금리 등 추가 정보는 본문을 참고하세요.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리는 주택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로,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저렴합니다. 대출한도는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5억 원,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30년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600-6114) 또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or.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납부증명서
-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주택구입 계약서
-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계약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입양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금리와 높은 한도로 인해 출산·입양 가구의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금리 등 추가 정보는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도는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5억 원,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 대출금리: 1.6%~3.3%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기간: 30년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전세자금
-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 대출금리: 1.1%~3%
- 대출한도: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 원
- 대출기간: 30년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입양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금리와 높은 한도로 인해 출산·입양 가구의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금리 등 추가 정보는 본문을 참고하세요.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납부증명서
-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주택구입 계약서
-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계약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600-6114) 또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or.kr)에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정책금융상품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입양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리는 주택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로,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저렴합니다. 대출한도는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5억 원,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30년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금리 등 추가 정보는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600-6114) 또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or.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납부증명서
-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주택구입 계약서
-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계약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입양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금리와 높은 한도로 인해 출산·입양 가구의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대출금리
- 주택구입자금: 1.6%~3.3%
- 전세자금: 1.1%~3%
대출한도
- 주택구입자금: 최대 5억 원
- 전세자금: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 원
대출기간
- 30년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600-6114)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or.kr)
신청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납부증명서
-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주택구입 계약서
-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계약서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대출구분 | 금리(%) |
---|---|
주택구입자금 | 1.6%~3.3% |
전세자금 | 1.1%~3% |
-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6%,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95%,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2%, 6천만 원 초과 ~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2.45%,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2.7%입니다.
- 전세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차등 적용은 없으며, LTV, DTI 규제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LTV 규제
-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LTV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의 경우 LTV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DTI 규제
-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합산한 대출금액이 부부합산 연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금리 등 추가 정보는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