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연장노하우 대출도 가능?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대상은 국회 추경 의결일인 올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이며, 급여자격·가구원수 등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예컨대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 수급자는 40만 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는 30만 원이고, 4인 가구는 생계·의료 급여자 10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 75만 원이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대상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슈퍼마켓‧편의점, 정육점, 농수산물 상점, 음식점 등 생활필수품목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주점·복권·PC방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올 12월31일까지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의 가구원 직접 수령이 원칙이며, 18세 미만 아동,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은 대상 가구와 같은 주민등록세대에 포함된 친족 또는 급여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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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사용기간 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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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천800원에서 58만3천400원으로, 2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천원에서 97만7천원으로 인상된다.
4인가구는 130만4천900원에서 153만6천300원으로 늘어난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재산 기준
현재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4천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인 6천900만원을 적용받을 경우 재산액이 3억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 3천500만원이다.
금융 재산액 공제
또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65%(4인가구 332만9천원)에서 100% 상당(512만1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급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의 총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4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액 기준이 현행 932만9천원에서 1천112만1천원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