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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신청방법 자격요건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된다면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청년들은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받는다. 단,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 또는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8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

​2022년 8월 22일 9시부터 시작해서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1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청년월세 신청방법 대상 조회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00%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으로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은 7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자격요건 

2022년 인정대상은 1987년부터 2003년생까지 가능하고, 2023년에는 1988년부터 2004년생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만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 기준입니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별 소득, 재산액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 ①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②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5,121,080원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기준중위소득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1.54MB

청년월세 특별지원 외국인 가능?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함께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이면서 아래 해당하는 사람

  • 본인 혹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주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그 배우자가 사망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혹은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한 사람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①본인신청

  • 복지로 혹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에 신청 가능

②대리신청

  •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능,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게 존비속만 신청 가능
  • 필요 서류로는 본인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인 신분증

이후에 신청을 하고 나면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이후에 접수일로부터 1개월 반 안에 지원결정 통보가 이뤄집니다.

신청하면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600-0777 전담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만족

①1인 1,944,812원, 2인 3,260,085원

②3인 4,194,701원, 4인 5,121,080원

③5인 6,024,515원, 6인 6,907,004원, 7인 7,780,592원

기준중위소득 60%는 위 금액에다가 0.6을 곱하시면 됩니다.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종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라면 불가

제출 서류

① 필수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전대차계약자의 경우 전대차 계약서 제출

② 이혼자라면 혼인관계증명서, 난민이라면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이라면 임신 증빙서류 등

언제 지급되나?

지급기간이 2024년 12월까지인데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관리비나 임차보증금은 제외입니다.

지원 결정통보가 2022년 10월부터 진행되면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급기간 내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에서도 월차임분만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가능한지?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는다.

□ 따라서,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이후 만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는지?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며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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