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 대상자 연금액 조회 - 아이러브2스타 장애인연금 대상자 연금액 조회 - 아이러브2스타 돈 되는 정보 정책 글 모음집

장애인연금 대상자 연금액 조회

장애인연금 대상자 연금액 조회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연금액 조회

장애인 연금 제도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금액이 인상되었다. 기존 월 최대 30만 원이었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일 경우 월 최대 38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연금이란 무엇일까?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현재 만 18세 이상의 등록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부가급여 9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주택대출이자계산기👈

👉토스대출 한도조회👈

👉햇살론서민대출신청👈

👉자동차보험할인받기👈

👉숨은 보험금 찾기👈

👉자동차보험료 비교👈

👉포장이사업체 순위👈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전체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서 잠깐! ‘기초생활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하지만 모든 지원 제도에서는 자격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뿐만 아니라 의무사항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혹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하길 바란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연금액 조회

장애인연금 대상자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①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②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참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미수령 주식찾기👈

장애인연금 소득과 재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¹」) + 기타 월소득 합계²」

  • 1)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84만원) × 적용률(0.7)
  • 2)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³」) + (금융재산 ‑ 2,000만원⁴」)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⁵」)

  •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2022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증증장애인 195.2만원

👉APT청약 당첨 대출👈


👉신용등급 무료조회👈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