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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법정대리인(부모) 중 누구든 가능

영유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법정대리인(부모) 중 누구든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세대주이시더라도 자녀분께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영유아와 부모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위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The건강보험 앱, 정부24)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 자녀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