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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금 조회 및 기준

신호위반 기준 및 벌금 조회

신호위반 벌금 조회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노란불일 때 지나가는 차량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나도 초보운전시절엔 노란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되는 줄 알고 서있다가 뒷차한테 빵빵 소리도 듣고 그랬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차들은 전부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멈추는 걸 알게 되었다. 심지어 빨간불인데도 정지선 넘어서 멈추거나 교차로 중간지점에서부터 속도 줄이는 사람들도 많다. 나만 바보같이 정직하게 지키면서 운전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아무리 급해도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켜본 결과 운전자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신호위반 벌금을 내는 기준과 벌금 조회방법, 그리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란, 행정상의 처분으로 벌금 및 과료와 달리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 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대신 위반한 사람에게 일정의 금액을 부과해 국가에 납부 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고 해도 불이행 시에는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범칙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경범죄 처벌 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정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기간 내에 납부 시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형사처분 절차(벌금)이 진행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벌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신호위반 기준 및 벌금 조회

과태료 범칙금 확인은 어디서?

과속단속이나 신호위반에 걸린 적이 있는지 조회도 가능합니다.

pc 혹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교통민원24’를 검색해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체크해 보면 되는데요.

신호위반 단속기의 첫 번째 검지기를 지날 때 주황 불인데 두 번째 검지기에서 빨간불이라면 신호위반으로 걸려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검지기를 지날 때도 주황 불이라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등을 지날 때 노란불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및 정지선을 지나치지 않은 경우라면 정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차량 일부라도 진입이 된 경우라면 빠르게 지나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위반 기준 및 벌금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현장에서 무인 카메라로

적발될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7만 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8만 원,

이륜차의 경우 5만 원으로

 

만약 교통경찰에 의해 걸린다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며

승용차는 6만 원에 벌점 15점,
승합차는 7만원에 벌점 15점,

이륜차는 4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적발될 경우에는 2배가량 높은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운전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고지서를 받고 난 후 신호위반 내역을 조회하시어 본인이 직접 사전 납부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에서 20% 감경된 금액만

납부를 한다.

기한을 지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가 부과되며, 압류 설정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기준 및 벌금 조회

2차 미납부터는 3%의 가산까지 붙으며, 최대 75%까지 붙게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납부하셔서

과하게 과태료가 부풀게 되는 것을 방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전자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벌점이 40점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면허 정지되며, 주산 점수 1년에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최근에 발생한 과속단속 조회도 가능하고 과속 과태료나 속도위반 과태료 기납부내역 조회 역시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경찰민원전화 ‘182’로 전화해 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 폰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무인단속의 경우에는 일주일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과속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과속 단속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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