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과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 출산 자녀 수:
- 1명: 50% 감면
- 2명: 75% 감면
- 3명 이상: 100% 감면
-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 가액: 6억원 이하 (수도권은 9억원 이하)
- 취득 시기: 자녀 출산일 전후 3개월 이내 (단, 출산일 이후 취득 시 소급 적용 가능)
- 혼인 여부: 혼인 여부 무관 (미혼, 동거 부부 포함)
취득세 환급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준비: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자녀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 관할 시, 군, 구청 세무 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환급 처리:
- 신청서 검토 후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환급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