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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 건강, 연금, 고용 보험 납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동안 4대보험료 납부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 요양 중 4대보험료 납부 책임:

* 건강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 요양 중에는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 요양 중에는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귀하가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귀하에게 부담시키려 한다면:

*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산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을 받으세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 사실을 신고(진정)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산재 요양 종료 후 복귀 시에는 4대보험료 납부 의무가 다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