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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월급 통장압류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호·8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등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대체인력으로 간주되어 월급이 압류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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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압류 금지 금액은 150만원까지이며,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통상 15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압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원칙적으로 압류될 수 없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복무 기관에 문의하여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 수령 방법:

  • 본인 명의 통장: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수령해야 합니다. 압류된 통장이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압류 금지 대상이므로, 복무 기관에 압류 사실을 알리고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현금 수령: 부득이한 경우 복무 기관에 문의하여 현금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수령은 분실 및 도난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 명의 통장: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하므로, 가족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 월급이 채무압류라고요?”…사회복무요원 월급 지켜준 구청 | 중앙일보:
    추가 조언:
  • 내일 첫 출근 전에 복무 기관 담당자에게 압류된 통장 상황을 설명하고, 월급 수령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본인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압류된 통장이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압류 금지 대상이므로, 복무 기관에 문의하여 본인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