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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압류 해제 결정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법원에서 압류 해제 결정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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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압류 해제 결정 통보: 법원은 압류 해제 결정을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
  • 금융기관의 압류 해제 처리: 금융기관은 법원의 압류 해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내부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합니다. 이 과정은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1~2 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상화: 압류 해제 처리가 완료되면, 계좌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만약 법원에서 금요일에 압류 해제 결정을 완료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했다면,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계좌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각 기관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점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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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

압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가능성 1: 압류 후 추가 입금된 금액 인출

  • 압류는 통장 잔액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압류 이후 추가로 입금된 금액은 압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1년, 22년, 24년에 압류가 설정된 후 추가로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인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능성 2: 법원의 압류 해제 결정

  •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하거나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 압류가 해제되면 통장의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3: 일부 압류 해제 또는 채권 변제

  • 채무자가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법원에서 생활비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압류를 일부 해제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해제된 금액만큼 인출이 가능합니다.

가능성 4: 압류 금지 채권

  • 압류 금지 채권은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돈입니다. (예: 국민연금, 최저 생계비 등)
  • 압류 금지 채권이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5: 불법적인 인출

  •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부 채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확인 방법

  • 법원에 문의하여 압류 설정 및 해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입출금 내역만 확인 가능)
  • 채권자에게 문의하여 압류 및 추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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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월급 통장압류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호·8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등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대체인력으로 간주되어 월급이 압류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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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압류 금지 금액은 150만원까지이며,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통상 15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압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원칙적으로 압류될 수 없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복무 기관에 문의하여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 수령 방법:

  • 본인 명의 통장: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수령해야 합니다. 압류된 통장이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압류 금지 대상이므로, 복무 기관에 압류 사실을 알리고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현금 수령: 부득이한 경우 복무 기관에 문의하여 현금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수령은 분실 및 도난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 명의 통장: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하므로, 가족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 월급이 채무압류라고요?”…사회복무요원 월급 지켜준 구청 | 중앙일보:
    추가 조언:
  • 내일 첫 출근 전에 복무 기관 담당자에게 압류된 통장 상황을 설명하고, 월급 수령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본인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압류된 통장이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압류 금지 대상이므로, 복무 기관에 문의하여 본인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입출금 통장을 해지하면 통장에 있는 금액은 채권자에게 배당

압류된 입출금 통장을 해지하면 통장에 있는 금액은 채권자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류된 통장은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된 것이므로, 임의로 해지할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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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확인

압류된 통장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강제집행면탈죄: 압류된 통장을 해지하거나 잔액을 인출하는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 채권자는 압류 해제 신청, 추심명령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채무자는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 처리 방법:

채무 변제 후 압류 해제: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압류가 해제되어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압류명령 취소 또는 변경 신청: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거나 일부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급여, 연금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압류는 일부 해제 가능)
* 채권자와 협의: 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 해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압류된 통장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잔액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압류된 통장 문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