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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들

1. 명의도용으로 웹사이트 회원가입이 되었다면.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의심되시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및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해당 개인정보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도용으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제37조제8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 182, http://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2.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부정 발급되었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엠세이퍼(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가입·개통된 휴대폰 등의 통신서비스 전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세이퍼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조회한 결과, 실제 본인이 가입하지 않는 통신서비스가 있다면 명의도용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정지를 요구받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고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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