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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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인터넷 이용자의 본인확인 내역(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등) 통합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 탈퇴, 개인정보(열람,처리정지 등) 지원 서비스입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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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명의도용으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제37조제8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 182, http://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2.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부정 발급되었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엠세이퍼(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가입·개통된 휴대폰 등의 통신서비스 전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세이퍼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조회한 결과, 실제 본인이 가입하지 않는 통신서비스가 있다면 명의도용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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