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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알아보세요. 대기질도 점점 안좋아지는 상황에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되는 노후 경유차는 이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으면 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음 편히 운행할 수 없게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동차

환경부에서는 2023년부터 대기관리권역내 운행제한차량을 기존의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84만대상으로 2026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제도​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운행에 문제가 없는 자동차의 폐차를 권유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폐차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확대

노후 경유차는 유종, 연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이 1~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기존 5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 해당되며 대부분 경유차량이 해당됩니다.

4등급 경유차는 5등급 경유차와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초미세먼지의 배출량도 5등급 경유차의 절반 수준으로 2006년 기준적용 차종이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유차 대부분이 4등급에 해당되어 2023년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적용되었습니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로 초미세먼지는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는 연간 약 470만톤의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배출가스누리집 사이트(www,mecar,or,kr)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으며, 지역번호+114로 연락하면 유선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자동차 등급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에 해당되었다고 해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등급 충족 (2022년: 5등급 / 2023년 : 4~5등급)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

– 정부지원을 받아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친환경엔진개조)이력이 없는 경유차

–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 (매연은 제외)

– 압류와 저당이 없는 경유차

– 자동차환경협회의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

위의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에 한하여 3.5톤 미만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1차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차량가액의 70%로 최대 210만원이내에서 지원되며 이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 또는 신차 구매시 나머지 차량가액의 30%인 90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만약,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 영업용차량, 저소득층,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이라면 2배 상향된 최대 600만원 이내에서 동일한 지원율에 따라 2번 나뉘어 지급됩니다.

2022년부터 5인승 이하 차량은 기본지원금의 지원율이 50%, 추가지원금의 지원율이 50%로 변경되었으니 차량구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량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는 기본지원금만 지원됩니다.

중량이 3.5톤 이상의 대형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한가가 설정되어 100% 지원율로 한번에 지급됩니다.

현재까지는 배출가스 등급 대상만 확대되고 노후경유차 보조금은 동일하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 및 내용은 내년 공고문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절차

조기폐차는 자동차환경협회가 주관처로 협회로 직접 신청하셔도 되지만 지정된 관허폐차장에 권한대행을 맡기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조기폐차대상으로 확인 후에는 성능검사를 위해 관허폐차장에서 차량을 입고시켜야 하고 폐차인수증명서 발급과 함께 말소신청과 해체작업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허폐차장에 맡기는 것이 조속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관허폐차장은 자동차환경협회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등록된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말소권한대행을 승인받은 정식업체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법적보호가 보장된 업체입니다.

1) 조기폐차접수2) 서류심사 후 ‘조기폐차대상확인서’ 발송3) 성능검사를 위한 자동차 견인4) 말소등록5) 조기폐차지원금 청구신청6) 지원금 입금

말소는 임의로 진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환경협회의 성능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행정기관에 말소신고를 진행합니다.

성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부적합 부위를 수리 후 재심사를 받거나 일반폐차로 차량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수리비와 지원금을 비교하여 수리비가 지원금과 차이가 없거나 클 경우에는 일반폐차로 진행하세요.

※주의) 조기폐차대상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조금 지급청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정된 차량가액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사이트가 보이고, 해당 링크를 눌러 이동하면 배출가스 등급제 메뉴가 보입니다. 해당 하부 메뉴를 보시면 소유 차량 등급 조회가 보이는데 여기서 소유하신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첨부파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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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조기폐차 개인정보 동의서 변경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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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등급을 확인하고, 해당되시면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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