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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과 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은 별개의 통장이므로, 각각 다른 은행에서 개설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은 별개의 통장이므로, 각각 다른 은행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 가능
  • 압류 방지 기능
    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연금 및 다양한 복지 급여 입금 가능
  • 압류 방지 기능 (일정 금액 한도 내)
    따라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미 개설하셨다면, 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은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개설해야 합니다. 두 급여를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 압류방지통장은 압류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체납에 대한 압류는 막을 수 없습니다.
  • 압류방지통장 개설 후에도 채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 압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

개별 개설: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은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각각 개별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 목적: 국민연금 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압류를 방지합니다.
* 입금 가능 금액: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다른 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압류 방지: 법원의 압류 명령, 체납 처분 등 모든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 개설 은행: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
*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기초연금 및 복지 급여를 보호합니다.
* 입금 가능 금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다양한 복지 급여를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방지: 일정 금액 (2023년 기준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압류가 방지됩니다. 초과 금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개설 은행: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두 통장의 차이점:


| 구분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 |
|—|—|—|
| 입금 가능 급여 | 국민연금 급여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 |
| 압류 방지 | 모든 압류로부터 보호 | 일정 금액 이하만 보호 |
| 개설 은행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등 |

결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수령하시는 경우, 각각 다른 은행에서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두 급여는 각각 다른 통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하나의 통장으로 합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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