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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최저금액은 없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지급되며, 1일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이 상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만으로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는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유지지원금 + 회사 부담금 = 최저임금”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2023년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정보:


* 1일 상한액: 66,000원 (단, 최저임금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80%로 상향 조정)
* 지원 비율: 평균임금의 50% 이내
* 지원 기간: 180일 한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70일)
예시:
만약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은 76,960원입니다. 이때 고용유지지원금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받더라도 10,960원이 부족하므로, 사업주는 이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