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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보험료도 내고 있는데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임대소득만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임대소득 2,600만 원이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상 종합소득금액과의 차이:
소득금액증명원의 종합소득금액은 2,500만 원으로, 임대소득 2,600만 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금액증명원의 종합소득금액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소득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귀하의 소득 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는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부과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