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_ 정부24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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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링크를 통해 우선 확인하기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공동민원안내서비스: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2. 방문 신청
- 지역병무청
- 시·군·구청 주민센터
- 우체국
3. 기타
- 휴대폰 앱: 민원24
- KIOSK: 주민센터, 병무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의 실명확인서류
발급 수수료: 무료
발급 기간: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 온라인 신청 시 3~5일
주의 사항
- 현역 복무 중인 경우 발급 불가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병적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면 병무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신청자격
- 1. 법령상 신청자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2. 개인정보가 기재됨에 따라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복무필자, 미필자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면제자 등 | 총1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제출 생략 가능)-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주민등록정보- 여권정보(영문표기 병적증명서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병적증명서가 필요한 시점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기 어렵습니다.
병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거나 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에 문의하여 정확한 시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 장소 및 시간, 발급 수수료 등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고객센터에서는 병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위의 방법을 통해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적증명서 사용처
병적증명서 사용처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병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 공기업, 공공기관, 일부 민간기업: 입사 신청 시 병적증명서 제출 필요
- 공무원 임용: 필수 서류
2. 학업
- 대학 입학: 입학 신청 시 병적증명서 제출 필요 (일부 대학)
- 휴학 신청: 병역 이유로 휴학 신청 시 병적증명서 제출 필요
- 학자금 대출: 대출 신청 시 병적증명서 제출 필요
3. 금융
- 대출: 대출 신청 시 병적증명서 제출 필요 (일부 금융기관)
-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병적증명서 제출 필요 (일부 카드사)
4. 기타
- 여권 발급: 발급 신청 시 병적증명서 제출 필요 (남성만 해당)
- 국민연금 가입: 가입 신청 시 병적증명서 제출 필요
- 장애인 등록: 등록 신청 시 병적증명서 제출 필요
병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거나 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에 문의하십시오.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공동민원안내서비스
- 방문 신청: 지역병무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 기타: 휴대폰 앱(민원24), KIOSK(주민센터, 병무청)
발급 수수료: 무료
발급 기간: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 온라인 신청 시 3~5일
주의 사항
- 현역 복무 중인 경우 발급 불가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병적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면 병무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병적증명서 사용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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