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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 폐업 절차 순서 방법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 폐업 절차 순서 방법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 폐업 절차 순서 방법 시간입니다. 재도전장려금 신청 방법 [폐업 소상공인 5만 명에 100만 원] 정보는 여기 꼭 보고 시작하세요. 

올해 들어 전국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서울 지역 중개업소 폐업자 수는 3천 5백명 수준으로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라고 한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2천 8백명이 넘는 중개업 종사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번 시간엔느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 폐업 절차 순서 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소상공인] 해당글 안보고 가시면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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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 폐업 절차 순서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등록청으로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은 반납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신고)

신고 구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가지고 폐업 신청을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두 개다 들고가서 구청에서 폐업신청까지 해준다고 한다.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폐업신청을 따로 해도 된다.

인터넷으로는 폐업만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폐업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휴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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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신청 업무 -> 휴폐업 신고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다.

▶ 관할 등록청에 폐업 신고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폐업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93호 2021. 12. 23.)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에서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도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처리를 원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도 함께 지참하여 관할 등록청으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재도전장려금 신청 방법 [폐업 소상공인 5만 명에 100만 원] 정보는 여기 꼭 보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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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

폐업일에 등록증 원본,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관리과를 방문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 양식]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hwp[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hwp0.02MB



부동산 중개업소 대리 폐업시 필요 서류 재도전장려금 신청 방법 [폐업 소상공인 5만 명에 100만 원] 정보는 여기 꼭 보고 시작하세요. 

등록증 원본, 
신분증 복사본, 
신청서(도장날인),
위임장(위임사항 기록) 

제출하면 된단다.

중개사무소 대표명찰도 챙겨놨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소상공인] 해당글 안보고 가시면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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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싶었는데,

통합서비스로 진행해서

사업자말소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고 한다.

폐업 신고하러 가기 전에
폐업일 후에 잔금인 것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폐업 후에는 발행할 수 없어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난감해질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 놓는 게 유비무환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소상공인] 해당글 안보고 가시면 후회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폐업 절차

​세무사에게 문의했더니
인수받는 사업자 계좌로 
중개보수를 입금받는 경우에는
인수받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수받는 사업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내역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청 방법·대상



폐업절차를 마쳤다면
보증보험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신청한다.

서울보증에서 가입했기에
가입했던 담당대리점에 전화해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서울보증보험 바로가기

​1. 증권번호 알려주고

⬇️

2. 폐업공문, 통장사본 팩스 송신 ​

⬇️

3. 카톡으로 온 메시지처럼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 전자서명 (내용에 반환액 표기되어 있음)

⬇️

4. 대리점에 전화해서 서명완료 통보

⬇️

5. 증권 출력하라는 카톡 메시지 수신

⬇️

6. 1시간 정도 후에 차액 계좌입금 완료​됩니다. 평균적으로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보망, 광고, 인터넷, 전화, 팩스, CCTV, 정수기 등 명의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소상공인] 해당글 안보고 가시면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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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부동산 폐업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지방세납부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완료되어야 폐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납부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거래소나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에서 폐업신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3. 받은 폐업신고서에는 폐업사유, 폐업일자, 대상물건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4. 작성한 폐업신고서와 함께, 부동산등기부 등록부, 각종 신분증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거래소나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하여 폐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5. 폐업 신고 후에는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폐업 신고를 하면, 관련 부가세나 세금 등의 청구가 중지되며, 이후에는 새로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편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 👉홈택스 손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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