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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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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자격조건 신청방법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여기를 참고하세요

신청인

본인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또는 대리인 (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이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본인 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이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것이 편리

신청 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신청서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 ( 수급자 )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분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 복지로 ( www. bokj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메뉴중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21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분은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분은 신청됩니다.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추운 겨울 지원받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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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준 중위소득부터 보게 되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2,077,892원
  • 2인 가구 3,456,155원
  • 3인 가구 4,434,816원
  • 4인 가구 5,400,964원
  • 5인 가구 6,330,688원
  • 6인 가구 7,227,981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인

2023년 2월 1일 이후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늘린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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