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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자격

특례보금자리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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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자격 2023. 1.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새해 한 해 동안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요건없이 최대 5억원까지 담보 인정 비율(LTV)와 총 부채 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원하시면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자격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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