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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환급계좌 미입력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으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수정신고 선택: 일반신고서 작성하기 화면에서 ‘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합니다.
  4. 환급계좌 입력: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가산세 여부:

수정신고를 하면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한 후 신고 기간 내 수정신고: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무신고, 과소신고 등)
  • 가산세 감면 규정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세금 실수 해결 방법 3가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