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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대상 신청방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대상 신청방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출처. 픽사베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대상 신청방법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기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 및 산모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량 : 460명

○ 대 상 : ’22. 1. 1.이후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현재 임산부

  ※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신청기한 : 2023. 3. 27. (월) 10:00 ~ 4. 14. (금) 18:00

○ 방      법 : 통합쇼핑몰( www.ecoemall.com )에서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임산부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

○ 추첨예정 : 2023. 4. 25.(화) 11:00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❶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이하 ‘통합몰’)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❷「의료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산모수첩 제외)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자녀로 2023년 이전 지원대상자로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다른 자녀 임신 또는 출산 시는 신청 가능)

나. 지원 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2023. 3. 27.(월)~ 4. 14.(금)   * 최종선정: 4월 말경 추첨선발 예정

 ○ (지원대상) 전남 도내 거주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중 통합(쇼핑)몰에 사업 신청 또는 구비서류*를 시군 또는 읍면동에 제출한 자

      *「의료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등

      *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신청) 통합(쇼핑)몰 온라인 신청을 우선하나, 보완적(오프라인)으로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 또는 읍면동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①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중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회원자격검증(행안부 비대면자격검증 등)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임산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② (오프라인) 신청서는 주민등록지의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접수기관은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

    – 해당 시군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한 시군에서 지원

    – 시군은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모집 가능하며, 중도에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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