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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진점 2023년 버전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3년 버전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3년 버전

연말정산 달라진점 확인하세요. 간소화 서비스.간편인증 확대. 기존 간편인증 7종 중  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토스,하나은행,농협, 뱅크샐러드입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자료 및 신청은 홈택스에서 바로 할 수 있다. 

목차

연말정산 달라진점

  1.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대확대
  2.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확대
  3.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4.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한도
  5. 난임시술 세액공제율 상향
  6.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상향
  7. 기부금 공제율 상향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고해요!

연말정산 달라진점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이 대상인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율도 높아진다. 가임 여성 등을 위한 의료비 공제율도 상향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율이 조정되는 항목은 모두 7개다.

1.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대확대

재작년 대비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기존공제율 10%>바뀐 공제율 20%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2.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확대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까지 돌려 받을수 있음!

기존 공제율 40%>바뀐 공제율 80%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작년 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감


3.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개정전 월세액에 12%공제> 개정후 월세액에 17%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개정전 월세액에 10%공제>개정 후 월세액에 15%공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 가능하다. 


4.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한도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 확대

기존공제 한도 300만원>바뀐 공제한도 400만원 

5. 난임시술 세액공제율 상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의료비 공제율도 높게 적용된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기존보다 10% 포인트 상향한 30%를 적용받는다.
 

6.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상향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높인다.

7. 기부금 공제율 상향
 

기부금 공제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시 상향 적용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저조한 기부 문화 반등을 위해 한시 상향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연말정산 결과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오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 근로자는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만 하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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