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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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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원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바로 잔액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위 참고해서 접속하시고,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주거 급여 대상자는 7.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

신청기간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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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신청 및 사용(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신청 및 사용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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