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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지급

속초시 코로나19 희망지원금 강원 속초시는 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에게도 1인당 20만 원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 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속초시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지급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한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민선 8기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코로나19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난 8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 시민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지급할 수 없었다.

속초시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지급

이에 시는 등록외국인에게도 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속초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 오는 14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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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외국인은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거소 등록이 돼 있는 F-4, F-5, F-6 비자 소지 외국인이다.

F-4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고 F-5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며 F-6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다.

속초시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외국인 포함

이들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약 4주간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울러 시는 지난 희망지원금 지급 시 개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누락된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추가 접수해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지원금 지급 대상 외국인은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거소 등록되어있는 등록외국인으로 대상자는 해당 비자(F-4, F-5, F-6)로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4주간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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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F-4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고, F-5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F-6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다.

또 속초시는 지난 희망지원금 지급 시 개인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누락된 미신청자 분도 추가 접수를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신청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속초시는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1일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등록외국인에게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됐다.

희망지원금 지급 대상 외국인은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거소 등록돼있단 등록외국인이다. 대상자는 해당 비자(F-4, F-5, F-6)로 오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4주간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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