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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새출발기금kr]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 인기입니다. ​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응, 사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력해 불가항력적 피해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 30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지원 제도이며,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지난 정부지원금 손실보전금 및 재난지원금 대상자이거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중에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2022년 8월 29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정책 발표 이후에 이력이 존재하는 것 등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업종이라면 지원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상이 된 분들은 2가지 종류로 나뉘어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의 60~80%원금 감면이 적용되며, 이자와 연체이자도 일부 감면됩니다. 또한, 거치 기간은 12개월까지, 분할상한은 1~10년간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해줍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이 되진 않지만,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 줍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고, 연 9% 초과 고금리에 대해서만 9%로 조정해줍니다. 단, 연체 30일 초과 차주는 추후 확정되는 조정 금리를 적용합니다.​

분할상환으로 대출이 전환되며,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방법은 크게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전국의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76개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또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의 경우는 필히 미리 전화하여 예약을 한 뒤, 신청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전세보증대출등의 경우, 할인어음, 무역금융,SPC 대출, 예금담보대출,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중인 대출등의 경우,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급체납액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는 지원제외되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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