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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서비스 신청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서비스 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글입니다. 해당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정독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서비스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사망자 재산조회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상속인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유언장, 상속계약서, 상속분할협의서 등)

2. 채권자

사망자의 채권자는 사망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채권금액이 기재된 채권증서
  •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대출계약서, 공사대금청구서 등)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조회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1.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1. 재산조회 결과 통지

법원이 재산조회를 완료하면, 신청인에게 재산조회 결과를 통지합니다. 재산조회 결과 통지에는 사망자의 재산목록과 재산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망자 재산조회는 사망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또는 채권자가 아니면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는 재판이나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서비스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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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사망자 재산조회는 상속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재산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사망자 재산조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시 관할 주민센터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동시에 하거나 사망신고 후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포털 사이트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 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할 수 없는 재산은 개별적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시 유의사항

사망자 재산조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상속절차의 첫 단계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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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기간

사망자 재산조회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사망자 사망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www.ansimsangsok.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서비스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거래,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등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 예금, 보험, 대출,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사망자 사망 당시의 국민연금 가입정보와 수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사망자 사망 당시의 국세 체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사망자 사망 당시의 지방세 체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사망자 사망 당시의 토지 소유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자동차는 사망자 사망 당시의 자동차 소유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자 사망진단서 사본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 신청인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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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신청자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한 명으로 한정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서비스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서 양식은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사망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 상속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신청 사유
  •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 주민센터: 주민센터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금융기관: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후, 관할 주민센터나 금융기관은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재산조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Image of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

신청서 제출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사망진단서
  • 상속관계 증빙서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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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란, 사망한 사람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사본
  •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검색합니다.
  2.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에는 3~5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상속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에는 3~5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서비스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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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1년 이후

사망자 재산조회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1년이 경과한 경우, 상속인은 직접 개별적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한 후 사망자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금융거래내역 조회: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사망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사망자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세금납부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망자의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 내역 확인: 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에서 사망자의 연금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위임장(공동상속인인 경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한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 사망자의 재산을 조사할 권리: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을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1호로, 사망자의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사망자의 상속인 또는 후견인
  •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제3자

신청방법

  • 정부24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사망신고서 사본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조회가능 정보

  • 금융정보: 은행, 증권, 보험 등
  • 토지정보: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보: 경찰청
  • 세금정보: 국세청, 지방세청
  • 연금정보: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공단 등

비용

  • 무료

주요 내용

  • 사망자의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다양한 정보를 별도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징

  • 사망자의 상속인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와 사망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면, 정부24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한 번에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정보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제3자에게만 제공됩니다.

향후 계획

  •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를 통해 사망자의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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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사망자 재산조회는 사망한 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서비스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나 금융감독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와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자 정보를 담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서비스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사망자 재산조회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사망자 정보를 담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화장장비, 장례식장 영수증 등

사망자 재산조회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에는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가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채무에는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세금 등 사망자가 남긴 채무가 포함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서비스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

2023년 10월 3일 기준,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서비스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금융거래:
    •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협은행, 새마을금고
    • 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SK증권, 대신증권
    • 보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AIA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 신용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카드의 정석
  • 토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자동차: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등록원부
  • 세금:
    • 국세청 홈택스

상속인은 사망자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위의 기관에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신청은 사망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지 조회 결과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조회 결과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번호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금 조회 결과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세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인은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서비스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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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관련 자주하는 질문

사망자 재산조회 관련 자주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서비스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망자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자 재산조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사망자의 부동산, 차량, 기타 권리 등의 재산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금융재산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금융재산조회에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포함됩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 상속예정자
  • 유언집행자
  • 채권자
  • 국가
  • 사망자 재산조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사망자 재산조회는 사망신고일로부터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서비스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망자 재산조회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은 1통당 5,000원입니다. 금융재산조회비용은 1회 10,000원입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부등본 발급

  1.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2.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에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계를 기재합니다.
  4.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등기부등본을 수령합니다.

금융재산조회

  1.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조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에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계를 기재합니다.
  4. 조회비용을 납부합니다.
  5. 조회결과를 확인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서비스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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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이사업체 순위: 포장이사업체의 서비스 품질, 가격, 고객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목록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서비스 신청 등 추가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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