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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입니다. 끝까지 정독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하신 정보는 목차에서 해당 키워드를 클릭하면 해당 주제의 글로 바로 이동합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픽사베이

디딤돌씨앗통장

디딤돌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디딤돌씨앗통장은 2022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19~34세의 저소득층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지원 대상 : 만 19~34세의 저소득층 청년
  • 지원 금액 : 월 50만원 한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 3년
  • 금리 : 연 2.5%
  • 이자 지원 : 월 2.5만원씩 지원
  • 기타 지원 :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디딤돌씨앗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
  • 자산 기준 : 가구 총자산이 3천만원 이하
  • 신용 기준 : 연체, 체납 등 금융거래 부실 기록이 없음

디딤돌씨앗통장에 가입하면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월 2.5만원씩 이자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청년은 매월 2.5만원씩만 저축해도 3년 후에는 1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이라면 디딤돌씨앗통장에 가입하여 자산을 형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씨앗통장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점에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디딤돌씨앗통장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 신분증

디딤돌씨앗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세요? 그럼 아래를 참고하세요!!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디딤돌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과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아동
  • 장애인생활시설아동
  • 소년소녀가장 아동
  • 일시 보호 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아동

  •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아동

디딤돌씨앗통장에 가입하면, 아동이 매월 1,000원 이상~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 이내에서 적립액의 2배를 매칭 지원합니다.

디딤돌씨앗통장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만기되며, 만기 시 적립금은 학자금, 전세금, 창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신청은 지자체 또는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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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씨앗통장 자격

디딤돌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만 18세 미만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장)
  • 가정위탁보호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지원 내용

  •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아동 명의의 통장에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줍니다.
  •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적립금은 아동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담당자가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아동 현황을 제출하고 지원 대상자 지정
  •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 서류를 취합하여 매월 구청담당자에게 송부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기타 사항

  • 디딤돌씨앗통장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가 된 후에는 대학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신청 및 문의

  • 아동복지시설, 읍·면·동주민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참고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 디딤돌씨앗통장 안내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사업 안내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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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씨앗통장 만기

디딤돌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통장에 적립된 금액을 사회 진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디딤돌씨앗통장의 만기는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디딤돌씨앗통장에 가입한 아동의 만기는 2041년 1월 1일입니다.

디딤돌씨앗통장의 만기가 되면, 아동은 통장 명의자 본인이 직접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해지 신청 후, 아동은 통장에 적립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은 만기 시까지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만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딤돌씨앗통장에 가입한 아동
  • 만 18세가 된 아동
  • 아동이 만 18세가 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해지 신청을 한 아동

디딤돌씨앗통장 만기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디딤돌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조회
  •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

디딤돌씨앗통장 만기 시, 아동이 적립금을 사회 진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만기 인출

디딤돌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만 17세 이하 아동, 만 12~17세 기초생활수급 아동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 통장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만기되며, 만기 시 적립금은 자립 지원 용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만기 인출 방법

  1. 디딤돌씨앗통장 명의자 본인이 직접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
  2. 만기 인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결과 적격자로 판정되면,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만기 인출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 기타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디딤돌씨앗통장 만기 인출 시 유의사항

  • 만기 시 적립금은 자립 지원 용도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만 24세 이전에는 만기 인출 시 적립금의 50%만 인출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만 24세가 되어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만 24세가 되면 만기 인출 시 적립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만기 인출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 1577-5260
  •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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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이자계산기: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를 계산해주는 도구로,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을 입력하여 예상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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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

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

신청인:

  • 이름: [이름]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연락처]

통장정보:

  • 통장번호: [통장번호]
  • 은행명: [은행명]

해지사유:

  • [해지사유]

신청일자: 2023년 10월 27일

위와 같이 디딤씨앗통장 해지를 신청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신청인 : [이름]

서명:

확인:

  •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 [담당자 이름]
  • [날짜]

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는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통장 개설 시 등록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통장정보와 해지사유를 기재합니다. 해지사유는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되었음” 또는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통장을 해지하고, 통장 잔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 통장 잔액은 신청인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만 24세가 된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통장 잔액을 학자금, 창업자금, 주거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관련 자주하는 질문

디딤씨앗통장 해지 관련 자주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Q.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면, 정부지원금과 가입자가 적립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가입자가 적립한 금액의 2배로, 5년 만기 시에는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려면, 가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신청서에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Q.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지 시점에 가입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가입자가 자립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립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Q.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있나요?

A. 디딤씨앗통장은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입자는 언제든지 해지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지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가입자가 적립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A.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더라도 자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5년 만기 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으며, 5년 만기 시에는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면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면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금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자립금으로, 5년 만기 시에는 정부지원금 100만원과 가입자가 적립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아동권리 보장 원 사업자 등록 번호

아동권리보장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605-82-50280입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 7월 16일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사업자등록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형태: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본사/지사: 본사
  • 국세청업종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업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업종: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사업자 현재 상태: 계속사업자
  • 설립일(신고/인허가일): 2019-07-16
  • 대표자명: 윤혜미
  • 전화번호: 02-6283-0235
  • 팩스번호: 02-6283-0298
  •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6, 7층
  • 종업원수: 167명

디딤씨앗 매칭펀드 계좌 조회

디딤씨앗 매칭펀드 계좌를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디딤씨앗통장” 페이지에서 “매칭펀드 계좌 조회”를 클릭하면,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를 통해 조회: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1588-7766)로 전화하여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상담원이 계좌를 조회하여 알려줍니다.
  3. 은행 방문을 통해 조회: 가입자가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은행원이 계좌를 조회하여 알려줍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1.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디딤씨앗통장”을 클릭합니다.
  3. “매칭펀드 계좌 조회”를 클릭합니다.
  4.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5.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주명
  • 잔액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1588-7766)로 전화합니다.
  2. 상담원에게 “디딤씨앗 매칭펀드 계좌 조회”를 요청합니다.
  3.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줍니다.
  4. 상담원이 계좌를 조회하여 알려줍니다.

은행 방문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가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방문합니다.
  2. 은행원에게 “디딤씨앗 매칭펀드 계좌 조회”를 요청합니다.
  3.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줍니다.
  4. 은행원이 계좌를 조회하여 알려줍니다.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 조회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를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1.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디딤씨앗통장” 페이지에서 “적립예금 계좌 조회”를 클릭하면,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를 통해 조회: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1588-7766)로 전화하여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상담원이 계좌를 조회하여 알려줍니다.
  3. 은행 방문을 통해 조회: 가입자가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은행원이 계좌를 조회하여 알려줍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1.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디딤씨앗통장”을 클릭합니다.
  3. “적립예금 계좌 조회”를 클릭합니다.
  4.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5.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주명
  • 잔액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1.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1588-7766)로 전화합니다.
  2. 상담원에게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 조회”를 요청합니다.
  3.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줍니다.
  4. 상담원이 계좌를 조회하여 알려줍니다.

은행 방문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가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방문합니다.
  2. 은행원에게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 조회”를 요청합니다.
  3.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줍니다.
  4. 은행원이 계좌를 조회하여 알려줍니다.

디딤씨앗 적립예금은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입자 또는 보호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예금은 매월 2만원 이상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일시 지급됩니다.

디딤씨앗 적립예금은 정부에서 매칭펀드를 지원합니다. 가입자가 매월 2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월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3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납입하면 총 36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 적립예금은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 자격 만기 인출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신청방법 해지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디딤씨앗통장 기간별 적립액

디딤씨앗통장 기간별 적립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가입자의 적립금정부의 매칭펀드총 적립금
1년24만원12만원36만원
2년48만원24만원72만원
3년72만원36만원108만원
4년96만원48만원144만원
5년120만원60만원180만원
6년144만원72만원216만원
7년168만원84만원252만원
8년192만원96만원288만원
9년216만원108만원324만원
10년240만원120만원360만원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입자 또는 보호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예금은 매월 2만원 이상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일시 지급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매칭펀드를 지원합니다. 가입자가 매월 2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월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3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납입하면 총 36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디딤씨앗통장은 납입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일시 지급됩니다. 따라서, 납입 기간이 끝나면 36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됩니다.

디딤씨앗 적립예금(아동적립금)

디딤씨앗 적립예금은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입자 또는 보호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예금은 매월 2만원 이상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일시 지급됩니다.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만 19세 미만의 아동
  • 가입 방법: 가입자 또는 보호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가입
  • 납입 방식: 매월 2만원 이상 납입, 최대 10년까지 납입
  • 납입 기간 종료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일시 지급
  • 정부 매칭펀드: 가입자가 매월 2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월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3만원을 적립

디딤씨앗 적립예금은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의 매칭펀드 지원으로 가입자의 적립금이 증가
  • 최대 10년까지 납입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자산 형성 가능
  • 납입 기간 종료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일시 지급하여 목돈 마련 가능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 기간이 길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 매월 2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디딤씨앗 적립예금을 활용하여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이자

디딤씨앗통장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2만원 이상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일시 지급됩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이자: 납입 금액에 대해 연 3.15%~3.65%의 기본 이자를 지급합니다.
  • 매칭펀드 이자: 정부에서 매칭펀드로 지원한 금액에 대해 연 1.7%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즉, 가입자가 매월 2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월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3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기본 이자는 3만원에 대해 연 3.15%~3.65%의 이자를 지급하며, 매칭펀드 이자는 1만원에 대해 연 1.7%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디딤씨앗통장에 납입하면, 원금 360만원에 대해 기본 이자는 약 112만원, 매칭펀드 이자는 약 20만원이 발생하여 총 48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으로, 정부에서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가입자의 적립금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꾸준히 납입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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