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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제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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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가구원수가 일정 기준(한부모가족은 1명, 홑벌이가족은 2명, 맞벌이가족은 3명) 이상인 사람
  • 재산이 일정 기준(총자산 2억 5천만원 이하, 자동차 3천만원 이하) 이하인 사람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구분됩니다.

  • 근로소득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지급되며,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장려금액이 많아집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지급되며,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장려금액이 많아집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제외사유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 홈택스 :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가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제외사유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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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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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특법

근로장려금 조특법은 근로장려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제외사유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총소득이 기준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 재산이 기준재산액 이하인 사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을 올린 사람을 말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100%, 근로장려금 70%, 근로장려금 40%의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가구의 구성원 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은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100%의 경우 1인당 최대 250만원, 40%의 경우 1인당 최대 125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제외사유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근로장려금의 신청, 지급, 환수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근로장려금 조특법은 2009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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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가구원 1인당 2,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재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1인당 2,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은 근로장려금의 산정 시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은 다음과 같은 재산을 포함합니다.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채권, 그 밖의 재산
  •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용 보험, 그 밖의 금융소득을 받을 권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1인당 2,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제외합니다.
  2. 남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제외사유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 가구원 1인당 2,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지만, 그 재산이 주택인 경우
  • 가구원 1인당 2,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지만, 그 재산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소유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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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하나로,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해석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제외사유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18세 미만의 자녀
  • 가구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18세 이상 23세 미만의 자녀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녀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녀
    •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자녀로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구직급여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제외사유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100조의31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제1항은 벤처기업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조의31

① 벤처기업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이 최초로 상장된 후 5년 이내에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 중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벤처기업이 최초로 상장된 후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 중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조특법 제100조의31제1항의 요건

  • 벤처기업이 최초로 상장된 후 5년 이내에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주주
  •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100조의31제1항의 적용대상

벤처기업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제외사유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조특법 제100조의31제1항의 비과세 한도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이 최초로 상장된 후 5년 이내에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주주: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벤처기업이 최초로 상장된 후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주주: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조특법 제100조의31제1항의 적용 예외

조특법 제100조의31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제외사유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 벤처기업의 주주가 아닌 자가 취득한 주식
  • 벤처기업이 최초로 상장된 후 5년이 지난 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취득한 주식
  • 벤처기업이 최초로 상장된 후 10년이 지난 후 취득한 주식
  • 벤처기업이 최초로 상장된 후 5년 이내에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한 후 5년 이내에 다시 취득한 주식
  • 벤처기업이 최초로 상장된 후 5년 이내에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한 후 5년 이내에 다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100조의31제1항의 적용시기

조특법 제100조의31제1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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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0조의5제4항

조특법 제100조의5제4항은 근로장려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즉,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감액된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제외사유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 배우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 배우자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혼인한 경우

이 조항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조특법 제100조의5제4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감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된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액 * (1 – 0.5 * (배우자의 재산의 합계액 – 1억원) / 1억원)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소득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감액된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감액된 근로장려금 = 100만원 * (1 - 0.5 * (1억 5천만원 - 1억원) / 1억원)
= 100만원 * (1 - 0.5 * 5천만원 / 1억원)
= 100만원 * (1 - 0.25)
= 75만원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는 75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8조특법 제100조의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말합니다.

제1항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제외사유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제2항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명째 자녀 50만원
  • 2명째 자녀 100만원
  • 3명째 자녀 150만원
  • 4명째 자녀부터는 200만원씩 추가 지급

제3항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4항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지급
  • 원천징수 후 신청에 의해 지급

제5항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 기준소득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을 초과한 자

제6항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제외사유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
  • 우편으로 신청
  •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세금신고/납부” >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우체국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 근로소득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 사업소득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종교인소득자: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는 1억 6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억 1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억 4000만 원 미만
  • 나이 요건
    • 근로소득자: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 사업소득자: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

근로장려금 금액

  • 근로소득자
    • 단독가구: 연간 165만 원 ~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연간 285만 원 ~ 500만 원
    • 맞벌이 가구: 연간 330만 원 ~ 560만 원
  • 사업소득자
    • 단독가구: 연간 10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연간 165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연간 220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연간 50만 원 ~ 8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우편
  •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165만 원에서 5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100 조의 28 제1 항제 2호

조특법 제100조의28 제1항제2호는,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하나입니다.

즉, 거주자(부모)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간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제외사유 외 추가적인 정보 또한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예를 들어, 부모의 사업소득이 3천만원, 근로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연간 총소득은 4천만원이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특법 제100조의28 제1항제2호는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부모)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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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PT청약 당첨대출: APT(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 상품입니다. 청약 당첨자에게 특별한 대출 조건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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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월의월급 환급금: 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후 발생하는 13월 급여 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 또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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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숨은정부지원금찾기: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 중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신청 가능한 숨은 혜택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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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해지환급금조회: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거나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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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금24정부지원: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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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등급 무료조회: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 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용도를 파악하여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거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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