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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금액 세대분리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는 끝났고 심사중으로 뜨는것은 시스템이 느려서 그래요.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금액 세대분리

순차적으로 26일 00시부터 지급됩니다
다른 내용은 단순 에러이며 수급방식은 지급 일주일전에 변경만 가능
계좌 입금 신청이면 이체되고 그외 통지서 가지고 근처 우체국 가세요
아직도 수령되지 못했다면 지급 방식 다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통과 반려 확인 방법
my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신청내역으로 들어가시면 다른 화면이 나온다.
거기에 환급결정일자 섹션에 날짜가 적혀있으면 지급 / 아니면 반려

올해는 8월 26일 지급됩니다. 새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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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본인 신청 지급일 금액 세대분리
https://procondition99.tistory.com/823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심사 부결 이유 대책 방법 [이의신청 / 불복 신청]▼
https://procondition99.tistory.com/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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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소득 재산 가구조건을 말한다.
https://procondition99.tistory.com/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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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12월에 35%, 6월에 35%, 9월에 30%를 받습니다.받을게 있으면 9월 정산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기간 9월 1일~9월 15일
상반기 지급일을 살펴보면 12월에 지급됨.
하반기 신청기간 3월 1일~3월 15일
하반기 지급일을 살펴보면 6월 지급
정기는 추석 즈음 9월 지급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지급액이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을 살펴보면 9월 지급 예정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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