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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GHP 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친환경 GHP 지원금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및 LNG 발전으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하였다.

친환경 GHP 지원금

또한 그린뉴딜 사업 추진계획도 같이 발표되었다.

이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으로는 신규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에만 적용되던 FIT 제도를 개선하여 주택용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 (한국형 FIT) 를 도입할 예정이며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 (한국형 SMP) 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RPS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조정등 관련 규제 완화방안도 검토중이다.

여기서 한국형 FIT 는 정부에서 정한 가격기준 이하로 20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생산된 전력량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

한국형 SMP 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거래단가로서 매월 변동된다. 현재 이러한 개정안들은 국회 통과 절차만 남아있다.

따라서 향후 일정기간동안 진행될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분야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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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GHP 지원금 규모

친환경 GHP에 대한 대당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가스공사는 7월1일 이후 설치되는 GHP 제품 중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배출허용기준 30% 미만)을 충족하는 제품에 친환경지원금 100만원을 추가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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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은 질소산화물(NOx) 50(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 15)ppm, 일산화탄소(CO) 300(90)ppm, 탄화수소(THC) 300(90)ppm이다.

올해 가스냉방 예산은 사후 지급 신청(설치 완료 지급) 60억7,100만원, 사전 지급 확정 20억원 등 총 80억7,100만원이다. 사전 지급 확정은 신청일 현재 가스냉방설비 설치계약이 체결됐고 9월30일까지 준공 증빙서 제출이 가능한 설비의 소유주가 대상이다.
지원 기준 및 금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설계장려금은 신청 건당 3,000만원 한도이며 설치장려금은 신청자 건당 3억원 한도다.

친환경 GHP 지원금 조건

GHP는 1구간(냉방 1.20 이상~1.32 미만, 난방 1.40 이상~1.54 미만, 한랭지 0.90 이상~ 0.96 미만) RT당 20만원, 2구간(냉방 1.32 이상~1.45 미만, 난방 1.54 이상~ 1.70 미만, 한랭지 0.96 이상~1.06 미만) RT당 24만원, 3구간(냉방 1.45 이상, 난방 1.70 이상, 한랭지 1.06 이상) RT당 39만원이다.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당 100만원의 친환경 지원금을 받는다.

친환경 GHP 지원금 신청하기

직화흡수기 냉온수기는 1구간(통합성적계수 1.41 이상~1.71 미만) 200RT 이하는 RT당 5만4,000원, 200RT 초과~500RT 이하는 RT당 4만4,000원, 500RT 초과~800RT 이하는 RT당 3만4,000원을 지원받는다. 2구간(1.71 이상)은 200RT 이하는 RT당 9만9,000원, 200RT 초과~500RT 이하는 RT당 7만9,000원, 500RT 초과~800RT 이하는 RT당 6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대비 최저 통합성계수 0.74를 감안해 구간 구분 없이 RT당 2만2,000원으로 단일단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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