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대상 신청방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대상 신청방법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기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 및 산모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량 : 460명
○ 대 상 : ’22. 1. 1.이후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현재 임산부
※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신청기한 : 2023. 3. 27. (월) 10:00 ~ 4. 14. (금) 18:00
○ 방 법 : 통합쇼핑몰( www.ecoemall.com )에서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임산부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
○ 추첨예정 : 2023. 4. 25.(화) 11:00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❶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이하 ‘통합몰’)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❷「의료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산모수첩 제외)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자녀로 2023년 이전 지원대상자로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다른 자녀 임신 또는 출산 시는 신청 가능)
나. 지원 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2023. 3. 27.(월)~ 4. 14.(금) * 최종선정: 4월 말경 추첨선발 예정
○ (지원대상) 전남 도내 거주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중 통합(쇼핑)몰에 사업 신청 또는 구비서류*를 시군 또는 읍면동에 제출한 자
*「의료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등
*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신청) 통합(쇼핑)몰 온라인 신청을 우선하나, 보완적(오프라인)으로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 또는 읍면동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①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중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회원자격검증(행안부 비대면자격검증 등)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임산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② (오프라인) 신청서는 주민등록지의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접수기관은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
– 해당 시군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한 시군에서 지원
– 시군은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모집 가능하며, 중도에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