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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착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대상 조건

귀농 정착지원금 알아보세요.

귀농 정착지원금

귀농 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대상 조건 [귀촌 정착지원금]

귀농은 적지 않은 꽤나 큰 목돈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도움이 되는 귀농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이란?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의 일환으로써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젊은 인재가 농업 분야에서 건실한 청년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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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자금, 농지은행 매입, 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1.우리가 받아 볼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는 대출, 자부담이 필요한 지원금, 자부담이 없는 지원금등이 있습니다.

크게 귀농 농업창업 자금으로는 주택구입 지원사업, 임대사업, 주택구입지원(융자), 현장실습교육지원등 다양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온라인 신청 [귀촌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으로는 정착 지원금 지원

이주 기한 : 최근 2년 이내 우리 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연령 : 만 20세 이상 ~ 45세 이하

세대원 :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가능합니다.

농업 경영 : 농업경영체 등록한자

교육 이수 : 귀농 영농 분야 교육 50시간 이사한분

귀농 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정착을 위한 지원금은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독립 경영 1년차는 월 1,000,000원, 2년차는 월 900,000원, 3년차는 월 80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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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대상 조건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통해 지급받은 귀농 지원금은 오직 농가경영비와 일반 가계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인 즉슨, 농지 구매나 개발 단가가 역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농기계 구매 등 자산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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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 2년간 매월 정액 지급 ( 총 1560만원)

1년차 월 80만원 2년차 50만원

문의 : 해당 농업기술 센터 농촌사회과 (귀농귀촌담당자)


귀농 지원금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여 결제할 수 있다. 

해당 정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청년 농업인의 영/농 계획서를 평가한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때, 사업 대상자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나이는 사업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미만이다.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이며 사업을 신청하는 시, 군, 구에 실제로 거주 하고 있어야 한다.

미필들은 빨리 군대를 갔다 오던지, 아니면 늦더라도 준비를 탄탄히 하는게 필요하다. 

또한 독립 경영 예정자이거나 독립 경영 3년 이하의 영/농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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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농귀촌 학교 운영

지원대상

-해당지역외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 귀농인 – 귀촌인

– 최근 3년 이내 해장지역으로 전입한 새내기 귀농, 귀촌인

지원 내용 : 농업 농천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한 현장교육

교육 내용 : 해당지역 농업현황 및 농업창업 이해, 귀농귀촌 지원 정책 안내, 유망작목 농가탐방, 귀농귀촌 멘토 농가 현장교육등

교육 시간 : 22시간 2박 3일 숙박교육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선착순 이메일 접수 및 현장접수

문의처 : 해당 농업기술 센터 농촌사회과 (귀농귀촌담당자)

3.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지원 대상(신규농업인)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인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지원내용

-현장실습교육 교육훈련비 및 수당 지원

– 신규 농업인 교육 훈련비 : 월 30만원 160시간 기준

-선도농가 교수수당 : 월 40만원 160시간 기준

지원 대상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귀농을 하고자 하는 역량이 있는 도시민

-농어촌이외의 지역(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만 35세 이하인자

지원내용

운영 규모 : 28세대 (단독형 16, 가족형 12)

교육 내용 : 농촌의 이해및 적응, 농산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등이 있습니다.

교육 기간: 3일 ~ 12월 10개월

교육 비용 : 보증금 100만원 교육비 월 15~20만원

문의처 : 해당 농업기술 센터 농촌사회과 (귀농귀촌담당자)

지원자격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농어촌지역 전입 후 5년 이내, 귀농 및 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농업창업분야 만 65세 이하

지원내용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주택구입 및 신축(증, 개축 포함), 농업창업분야 3억원 이하, 주택분야 75백만원 이하

-2%,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문의처 : 해당 농업기술 센터 농촌사회과 (귀농귀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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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입세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해당지역으로 전입한 세대로 전입한지 1년이내 신청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거주)

시행일 (2020.12. 27 전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전입세대 지원금 지급 ( 1인 세대 5만원, 2인 이상 세대 10만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전입세대 종량제봉( 200 1인세대 100, 2인 이상 100 세대 20매 지역마다 다름)

-전입세대 작은 영화관 관람권 지급 (1인 제대 1매, 2인 이상 세대 2매 지역마다 다름)

문의처 : 해당 농업기술 센터 농촌사회과 (귀농귀촌담당자)

자가격리 했다면 지원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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