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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일용직 가입

일용직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조건:
* 1개월 이상 근로: 계속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월 8일 이상 근로: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1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했고 8일 이상 근로했으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 1개월 이상 근로계약 후 8일 이상 근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더라도 실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10일 또는 15일 정도만 일용직 근무: 8일 이상 근로했더라도 1개월 미만 근로라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개월 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8일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용직은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사업장 특례: 건설 일용직, 55세 이상 고령자 등은 예외적으로 월 8일 미만 근로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일용직이라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용직이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여 정확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